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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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하려는 것임(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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