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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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여행객의 감소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국내 주요 관광지역의 숙박업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음. 국내여행의 소비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내여행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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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