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여행객의 감소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국내 주요 관광지역의 숙박업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음. 국내여행의 소비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내여행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신설).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