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여파 및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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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