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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기부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 통상 인적·물적 피해가 심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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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