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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해온 것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매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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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