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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의도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분야 스타트업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서울시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허브 도시 간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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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