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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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주요내용 가. 비과세 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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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