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주요내용 가. 비과세 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김경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