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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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일부터 2년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난도 심화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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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