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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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자가 2년을 만기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져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함(안 제91조의2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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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