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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함(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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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