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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 투자비에 대하여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 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의 결정부터 양산까지의 과정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며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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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