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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민간기업과 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목적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복지근로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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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