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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 및 그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까지를 그 특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임차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임차 주택에 친구,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해당 동거인이 월세액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세대주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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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