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3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FTA),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농가소득/도시근로자 소득 비율: '00년 80.6% → '21년 64.1%)을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나.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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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