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농가인구/농가 고령화율 : '10년 3백만명, 31.8% → '21년 2.2백만명, 46.8%),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농산물 수입 급증,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및 쌀값 하락 등 농어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 제10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3제1항). 나.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