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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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내 이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고, 이스포츠와 관련된 게임의 경우 문화ㆍ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은 이스포츠 관련 전문종목의 다양성 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이스포츠 구단이 자주 해체되는 등 이스포츠 산업생태계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특례를 강화하여 운영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하고,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104조의2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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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