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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하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벤처기업등에 대하여는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선점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최근 영화, 음악,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시장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에 프로젝트 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와는 달리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도 법인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특례의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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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