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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에 반영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연평균 국민 문화비 소비액은 약 6만원에 불과하고, 문화비 소득공제가 공연ㆍ전시ㆍ도서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분야를 프로스포츠 관람, 생활체육시설의 이용 등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음. 이에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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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