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킨 데 이어, 최근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가 칸 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영상콘텐츠(K-콘텐츠)의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관광 및 수출 증가 등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반하고 있음. 하지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항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의 제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자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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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