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탄소국경세와 RE100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ㆍ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저한세의 존재로 세액공제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해당 산업의 특성상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둬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김진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