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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해외 전쟁 등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고, 농축수산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자녀등이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축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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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