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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직업소개업자, 병원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가 있으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의 경우 실무에서는 주로 세무사가 대리하여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자신고와 달리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자료를 세무사가 대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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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