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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등 경제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바이러스 변이 발견으로 인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이에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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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