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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함)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함. 반면, 국내 기업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뿐, 사업장의 신설ㆍ증설에 따른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음. 그런데 국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과의 과도한 세제혜택 차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임. 이에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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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