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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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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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