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0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정기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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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