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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하 “문화비”라 함)에 대하여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고 있음.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체육경기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이용한 금액(이하 “체육시설사용분”이라 함)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체육 관련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하면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한도 100만원에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한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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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