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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자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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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