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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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