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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7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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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