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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이나 민간기업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현행 조세특례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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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