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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훈전 시대전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정의당 3 · 시대전환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택시에 대하여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통근·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조세특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다른 버스나 택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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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