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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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2020. 12.)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고 인별 소득정보를 관리ㆍ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음. 이에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하여왔던 것을 매월별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2021.7.1.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이와 같이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소규모 사업자(대리하는 세무사 등을 포함)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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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