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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함. 그런데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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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