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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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하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아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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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