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각국 금융기관들의 해외금융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각 금융기관의 다각화 및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각국은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금융산업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2001년도에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시행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에 겸업 촉진 및 그룹 내에서의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선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음.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명칭사용용역 또는 전산용역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용역제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금융지주회사체제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세부담이며,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금융지주회사 도입 시 발생하였던 내재부가가치세(Hidden VAT)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협과 수협의 경우 농협과 수협의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재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여, 명칭사용료와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내재부가가치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와 같이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나,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국내 도입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내에서 농협 및 수협과 같이 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최소한의 형평성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매우 큼.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상표권을 제공하고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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