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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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히 육성이나 보호가 필요한 기술혁신, 첨단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이며 국내외 게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 이에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25조의6제1항,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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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