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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히 육성이나 보호가 필요한 기술혁신, 첨단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이며 국내외 게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 이에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25조의6제1항,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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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