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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일정기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인력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연장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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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