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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적 부품인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한 산업으로써, 단일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임.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과 수요를 앞세워 자국 내 반도체의 생산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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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