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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중 추진위원회의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을 시공자등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으로, 정비사업의 취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공자등의 손실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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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