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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구입으로 소비 방법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판매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비대면 시대의 주요 소비 방법 중 하나인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 판매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와 영세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TV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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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