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구입으로 소비 방법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판매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비대면 시대의 주요 소비 방법 중 하나인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 판매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와 영세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TV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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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