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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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뿐 아니라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로봇, 자율주행차,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부품으로써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 세금면제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 하였으며, 유럽연합도 67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임. 반면, 2020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편에 속해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의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반도체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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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