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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돌봄노동 수요 증가로 인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가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도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조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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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