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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음.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소멸위기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소멸위기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주여건의 개선 이외에 제도적 측면에서 주거이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부동산 현행 시세를 반영하여 고가주택 기준 상한선을 배제하고, 농어촌주택 가격 조건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농어촌주택 취득시 중과세 배제를 위한 일몰제를 부활하고 읍면지역의 도시지역은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소멸위기 지역 이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기준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읍?면의 도시지역을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추가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나. 농어촌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을 2억원(한옥 4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여 현행 주택시세를 반영하고 가격기준을 일원화함(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하는 기존 1주택의 고가주택가격 기준 상향(9억원→15억원)함(안 제99조의4제2항). 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의 일몰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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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