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9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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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금융협동조합이자 비영리법인으로, 구조적으로 자금조달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원 회비와 차입 등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기업, 금융기관 등 자금 출연 시 세제상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강화(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포함 사항)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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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