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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4 · 더불어민주당 3 · 열린민주당 2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35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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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