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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상당히 큰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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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