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상당히 큰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엄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