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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제작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3%(중견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제율은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가의 공제율에 비하여 낮고, 현재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영상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상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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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