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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각각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각각 2018년 12월 31일 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특례가 이미 종료된 상태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해지면서 이미 종료된 외국인투자의 조세특례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각의 일몰기한이 이미 지나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다시 시행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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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