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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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곧 종료될 예정임. 이에 대해 내연기관을 전기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보다 전동차(전기/수소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있어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혜택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함. 한편 올해 2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전기차 85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는 등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 자동차 전체 보급 목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또한 전기차의 높은 실구매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곧바로 종료될 경우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음. 모빌리티 산업의 전반적 측면에서도 일부 선도 기업(약 4%)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반이 불안정해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전기차 수요를 견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품이 적게 소요되는 전기차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기존 자동차 산업의 붕괴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병행하여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전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 연착륙을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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